청주시내 대형마트에 연간 한 차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70% 인상된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는 종전 4.48에서 7.61로 69.9% 올라갔다.
대형마트가 매달 한차례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정해 종사자 과반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도록 하면 부담금의 3%가 면제된다.
청주시는 이달 안에 이 조례안을 공표할 예정인데 조례안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시내 대형마트 교통부담금 7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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