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 즉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투표장에 오기 위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제공해온 관행"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 전 국회의장 비서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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