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버지 폭력에 정신 장애 얻은 딸, 이혼 사유

<앵커>

남편의 학대에 시달렸지만 증거가 모자라서 이혼하지 못했던 40대 여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의 모습에 딸이 얻은 정신적인 상처가 이혼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결혼한 마흔살 정 모 씨.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얼굴과 목, 무릎에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참다못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혼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남편이 과하게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10살 딸이 폭력 장면에 노출돼 공포를 동반한 우울증이 생겼고, 7살 아들 역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주의력 및 적응 장애를 앓았다는 진단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채정호/서울성모병원 정신과 전문의 : 과도한 가정 폭력에 노출되다고 하면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높아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불안과 우울 같은 것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법원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자녀들의 정신 장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함에 따라 집 안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