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에게 전가해온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소송인단 4만 명을 모집해서 은행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드는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말합니다.
1억 원 대출에 6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도 은행들이 이미 받은 설정비를 돌려주지 않자 정부 전문기관인 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전국에서 4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대형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3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오늘(25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병진/변호사 :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소비자보호원의 경고도 있었지만 금융기관에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기존 고객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과 담보대출 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합의 사항인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1만 원의 비용만 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난 10년 안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100만 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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