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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아 강제추행 20대 집유 3년

제주지법, 여아 강제추행 20대 집유 3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S(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 8일 제주시 내 한 주택에 들어가 10세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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