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5일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귀금속을 포장해 달라고 한 뒤 박스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 모(32ㆍ여ㆍ무직ㆍ대전 동구 자양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사이인 이들은 23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귀금속상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순금 행운의 열쇠 등 귀금속 28개 품목(2900만 원 상당)을 골라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포장해 달라고 하고 주인 정 모(41)씨가 포장 테이프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일한 박스로 바꿔치기 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귀금속이 든 박스는 가져온 쇼핑백 안에 넣고 "돈을 은행에 가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속여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안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청양에서의 금은방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임신상태여서 형집행 정지로 잠시 풀려났으나 잠적,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경찰, 금은방 절도 30대 女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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