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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최대 50%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최대 50%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과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며, 105만 원 미만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분의 1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신청한 뒤 우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6.6%, 5인에서 9인 사업장은 53.1%에 불과하며 고용보험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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