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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자 모집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자 모집
근로복지공단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장기 저리 무담보인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나 의료비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은 6월 말 기준으로 잔여 재원이 91억 원 남아 대부 종류별로 요건이 되면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는 각 종목별로 700만 원 한도로 2종류 이상 중복신청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이율 3%가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로 3년 균등분할입니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인비, 노부모요양비, 학자금 등이 필요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17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 사정으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줄어든 근로자가 현재 6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1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달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사이트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인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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