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했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선 500만 원만 주면 강력범의 신분도 감쪽같이 위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 강남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해온 중국동포 61살 이 모 씨.
전 남편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제 추방됐던 전과자 63살 이 모 씨와 동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우리나라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중국 호구부입니다.
이들은 인적사항을 세탁한 이 가짜 호구부를 만든 뒤, 신분이 세탁된 이 중국 여권으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 400~500만 원만 주면 호구부를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거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강력 범죄자들도 버젓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신분증 4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출입국관리당국을 농락하거나, 일가족 모두가 신분세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 세탁 사범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출입국 안면 인식 시스템이 이번 집중 단속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석 달 동안 신분세탁 중국 동포 130명을 적발해, 우선 30명을 입건하고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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