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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업 속여 보험계약, 지급 거절 정당"

대법 "직업 속여 보험계약, 지급 거절 정당"
직업을 속여 보험을 계약한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망한 보험가입자 류 모 씨의 부인 강 모씨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계약체결 당시 남편 류 씨 직업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인데도, 위험성이 낮은 직업인 것처럼 보이려고 '사무직'으로 허위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8년 남편 류 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업무 대신 '사무직'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듬해 류 씨가 에어컨 설치 업무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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