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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대법 "32개월간 629회 거래는 과당매매"
대법원 1부는 개인투자자 박 모 씨가 하나대투 증권사와 직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 불법 행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32개월 동안 한 종목만 629회 주식 거래를 한데다 매매회전율이 연평균 766%에 이르는 등 거래량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직원의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한 결과 박 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박씨는 2006년 증권사 직원 김 씨를 통해 3억 2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코스닥 회사가 상장폐지 돼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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