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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민심잡기?…'의원 특권' 포기 경쟁

<앵커>

개점휴업 상태인 19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권 포기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심잡기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달 말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한 달에 120만 원씩 지급하는 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의원은 물론 현재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들 중에서도 일정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TF팀장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지 또 소득 많은 분, 재벌 수준에 있는 분들도 연금받는 것은 국민 마음에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근무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범법행위를 한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연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겸직 특권도 내려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 국회의원이 주어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는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불체포 특권 포기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나섰지만, 일부 사안별로는 여야 간에 입장차도 적지 않아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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