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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참아라"…터무니없는 기준에 주민 피해

<앵커>

집 앞 20m 거리에 하루 200편이 넘는 열차가 지나다닌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거의 공장 작업장 수준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철도청은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철로와 인접한 서울 상봉동의 한 아파트.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집 밖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지만 집안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습니다.

[이옥화/아파트 주민 : 문을 열 수가 없고요. TV 말소리도 안 들리고 이 더위에 섀시 문 닫고서 TV 보잖아요.]

아파트와 철로 사이 거리는 불과 20여 m.

지난 2005년까지는 하루 20여 편의 기차만 운행했지만, 중앙선 지하철이 운행하면서 하루 200대가 넘는 기차와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올 2월부터는 준고속열차인 ITX청춘 50편까지 더해졌습니다.

집 안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00dB에 육박합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철도시설공사는 소음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답변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다 허용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요. 저희가 순간 소음을 따지지 않거든요.]

도로의 경우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에 5분 동안의 평균 소음치를 따지고, 항공 소음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 소음도로 계산하지만 철도 소음은 철도가 지나가든 말든 한 시간 동안의 평균치를 측정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철도가 1시간 동안 계속 지나가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1대 지나가고, 20분 후에 1대가 지나가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항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조차 현행 철도 소음 기준은 소음 피해자보다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산업적 표준을 더 고려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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