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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절차상 위법"…법원 제동

<앵커>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을 평일 0시부터 8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못 박은 구 의회 조례가 영업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영업제한을 하면서 대형마트 측에 미리 알리지 않고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들은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영업제한의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처분의 근거인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구청들이 조례를 손보고 구청장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영업제한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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