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통고받고 돌아가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씨는 2009년 10월20일 밤 9시쯤 서울 장위동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장위지구대에서 범칙금 5만원 납부 통고서를 받고는 귀가하다 지구대 밖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는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다시 벌 받지 않게 돼 있다"며 "그러나 범칙금 통고처분 이후의 공무집행방해는 시간, 장소가 근접해 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여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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