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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절차상 위법"…시장 혼선

서울 강동구·송파구 24시간 영업 가능

<앵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됐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영업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압박정책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의회 조례로 영업제한 시간을 평일 0시부터 8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못 박았는데, 이 조례가 영업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영업제한을 하면서 대형마트 측에 미리 알리지 않고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행정적 절차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래시장 상인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영업제한의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처분의 근거인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처분의 취소돼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청들은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하고, 구청장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영업제한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당장 오늘(22일)부터라도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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