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가 유럽연합 내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휴가 기간에 아프게 되면 나중에 다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재판소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병가나 유급휴가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유급 연차휴가의 목적은 노동자가 쉬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병가는 근무를 어렵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노동자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아프게 보낸 시간을 대신하는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급 연차휴가를 만든 목적에 반하는 독단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의 한 노동조합이 항소한 뒤 내려진 것으로 EU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부터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이 판결을 적용하면 고용주들이 매년 1억 파운드, 우리 돈 181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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