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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과태료"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등 5천537대는 올해 안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CCTV로 단속해서 1차 경고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누적해 2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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