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다음 주부터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시키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운송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입니다.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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