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일보의 대표적 캐릭터 상품 '헬로키티' 상표 국내 사용료를 축소 신고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국내 판권 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헬로키티' 브랜드를 사용한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내역을 일본 회사에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도 이에 맞서 일본 업체를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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