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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키티' 사용료 횡령 혐의 국내업체 대표 영장 청구

'헬로키티' 사용료 횡령 혐의 국내업체 대표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일보의 대표적 캐릭터 상품 '헬로키티' 상표 국내 사용료를 축소 신고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국내 판권 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헬로키티' 브랜드를 사용한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내역을 일본 회사에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도 이에 맞서 일본 업체를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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