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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하려 일부러 시내버스 타…회사원 검거

성추행 하려 일부러 시내버스 타…회사원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출근길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회사원인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김모(30·여)씨 등 여성 2명에게 바짝 붙어 몸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성추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주택가 골목에 세워두고 일부러 붐비는 시내버스를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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