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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으면 '절차생략' 문제없다"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으면 '절차생략' 문제없다"
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임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재판상 하자가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돼 1심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2010년 4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뜯어내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상 하자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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