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결의한 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의사협회와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외과협의회의 수술 거부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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