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첨단 군사장비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예비·음모)로 대북사업가 김 모(56)씨와 이 모(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가져오라는 지령을 받고 미국 방위산업체 NIS사의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 고공관측 레이더, GPS 전파교란장비 등을 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항공기술연구소 출신 지인을 통해 이들 장비를 입수하려다 실패했다.
이 씨는 지난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0년 가석방된 장기수 출신이다.
(서울=연합뉴스)
군사장비 北에 유출시도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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