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 모 씨는 장해보상 연금을 받다가 자비를 들여 성형수술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성형수술로 장해등급이 바뀌었다며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처분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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