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지급"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 모 씨는 장해보상 연금을 받다가 자비를 들여 성형수술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성형수술로 장해등급이 바뀌었다며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처분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