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선위, 22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중선위, 22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 선거일 180일 전인 내일(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인쇄물, 벽보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