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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 씨는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사는 "성형수술로 흉터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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