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돼지 족발 맛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돼지 다리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족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족발의 범위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농축산물 수입업자인 백 모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돼지의 앞 발가락 뼈에서부터 앞 발목뼈의 일부를 잘라 수입했습니다.
성남세관은 백 씨가 수입한 부위를 돼지 족이 아닌 돼지고기로 보고 25%의 세율을 적용해 2억 36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수입한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관에 경정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관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앞 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기타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전례가 있다며 거부했고 백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족발은 앞 발가락뼈에서 앞 발허리뼈를 거쳐 앞 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라며 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세관이 농림부 지침서에 따라 축산물의 앞 발목뼈와 앞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돼지고기로 분류한 것은 기준이 모호한데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관이 돼지 족에 부과되는 18%의 세율을 적용해 백 씨에게 추가로 납부한 66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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