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41살 이 모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범죄전력이 없는 저소득층 중에 바지사장을 물색해 서울 성동·광진·성북구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 생계형 게임장 업주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당 10만~15만 원을 주고 바지사장을 매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모한 바지사장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도주한 공범 6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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