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기, 국가, 국화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제정안은 국기와 국가, 국화, 국새, 나라 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상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위상 제고와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민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망언을 하는 걸 보며 부끄러움과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상으론 지난 2010년 7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애호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법률상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또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무궁화 역시 법률적으론 국화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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