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직함을 갖고 있어도 실제 사장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상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노동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제주도에서 영상장비 설치를 위해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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