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까지 이르는 부위를 '돼지의 족', 족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 일부까지 절단해 냉동한 축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세관이 이를 '돼지고기'로 보고 세율을 25% 적용한 데 대해 한 수입업자가 제기한 관세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관이 농림부의 지침서에 따라 축산물의 앞발목뼈와 앞발 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돼지고기로 분류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한데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식용설육의 세율 18%를 적용해 원고에게 66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지난 2010년 9월 해당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2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세관에 경정 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으며, 2011년에는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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