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방통위, '개인정보 낚시질' 광고에 첫 시정명령

<앵커>

온라인 장터에서 공짜 쿠폰이나 경품을 준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험사에 팔려고 낚시질하는 겁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 할인 쿠폰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응모한 김아영 씨.

하지만 이 할인 쿠폰 때문에 그 후 김 씨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응모할 때 써낸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김아영/인터넷 쇼핑몰 할인쿠폰 이용자 : 이벤트에 참여하시지 않았느냐며 자꾸 일하는 도중에도 전화가 오는데 기분이 나빴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한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긴 겁니다.

정보 한 건 당 3000원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무려 250억 원을 벌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작은 글씨 등으로 교묘히 감추고 '100% 당첨' 등의 거짓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실제로는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발행된 할인 쿠폰마저도 제한 조건이 많아 사용률은 5%를 밑돌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업체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공정위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구입한 보험사들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해 완전히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