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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권리'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앵커>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국물녀 사건 그리고 공덕역 실종사건. 모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 신상털기와 퍼 나르기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아예 검색어를 없애줄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덕역 실종 사건 초기의 무분별한 퍼 나르기를 자제하고 피해 여성 신상 정보를 삭제하자는 자발적 움직임이 트위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거치면 모든 신상정보, 즉 이름과 사진, 동영상은 물론 온갖 트위터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가 그대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 : 사람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100%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이른바 '잊혀질 권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행사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서 스스로 고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노출 글에 대해선 소극적입니다.

음란물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처럼 위법성이 명확한 글을 막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삭제 노력을 다했지만 남아 있는 글이 있다"거나 "아예 몰랐다"고 해명하면 그냥 면책입니다.

트위터나 구글 같은 외국에 기반한 사이트는 아예 국내법의 적용조차 받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털에 광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법이 시급하단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의견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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