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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틀니 제작 거부할 수도

치과기공사, 틀니 제작 거부할 수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와 관련해, 치과 보철물의 기공료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노인 틀니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오늘(19일) 저녁 서울역 앞 집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틀니 기공료 수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병의원이 수령한 보험금여비에서 틀니 가격을 임의로 정해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 경우 치과기공사간의 덤핑과 틀니 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치과 보철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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