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와 관련해, 치과 보철물의 기공료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노인 틀니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오늘(19일) 저녁 서울역 앞 집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틀니 기공료 수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병의원이 수령한 보험금여비에서 틀니 가격을 임의로 정해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 경우 치과기공사간의 덤핑과 틀니 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치과 보철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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