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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 고객 보호한다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 고객 보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부실영업으로 퇴출당한 한주저축은행 부외 예금 고객을 보호하기로 했다.

한주저축은행 전산 원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예금은 총 165억원으로 피해자는 374명이다.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2∼5월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짜통장' 수법으로 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부외예금은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자료가 없어 예금자가 이를 제출하면 보호하기로 했다.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외 예금 액수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14일 78명이 가입한 30억원 규모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고객에게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천만원 이내의 임시지급금을 준다. 남은 예금은 매각 등 결과를 보고 정상 예금자와 같은 시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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