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의 제작과 판매,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어선의 무허가 어업 등입니다.
관리단은 "해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단은 그간 중국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치중해왔으나 중국어선의 휴어기를 맞아 국내 불법어로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국내 145건, 중국어선 119건 등 모두 26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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