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것 갖고도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때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지 법안이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18일) 19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이 안정된 현상황에서는 시장 왜곡을 야기할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당정협의 통하여 공동의 정책마련에 힘을 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도로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박원갑/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 : 이번 대책은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어서 주택 공급의 물고를 틀 수는 있겠지만 침체돼 있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처럼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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