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동호 행정 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수산 개발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울산지방검찰청의 문수산 아파트 승인관련 수사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과오로 밝혀져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당시 문수산 아파트 승인에 관련된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 공무원에게 가장 강력한 문책인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직위해제 처분 내용은 김정성 도시국장(당시 도시계획과장) 직위해제 45일, 김병걸 건축주택과장(당시 건축주택과장) 직위해제 3개월, 건축주택과 박기봉 주거환경정비담당(당시 주택담당) 3개월 직위해제이다.
시는 정지식 도시계획과장(당시 도시계획담당)에게 직위해제 45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6급 박준형씨(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에게 직위해제 45일의 조처를 내렸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시정 지원단에 속해 도로변 쓰레기 수거나 하수구 청소,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산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이들에 대한 후속 인사로 이종환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국장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김도헌 급수부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
오 부시장은 "아파트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못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정 처리"라며 "공무원 징계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나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문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D건설은 지난 2005년 울산시로부터 울주군 범서읍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6천800여㎡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2001년 초 이 부지를 모 주택조합에 매각하고 나서 또 다른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지난해 9월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검에 의뢰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문수산 아파트의 승인과정 진정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는 계속 기부채납 조건을 표시했는데도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기부채납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시 "문수산 비리 관련 공무원 5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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