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마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40대 실형

대마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40대 실형
수원지법 정영훈 판사는 18일 대마를 직접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대마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 모(4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대마초와 대마종자 등을 압수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많은 분량의 대마를 보관하다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 뒤편 쓰레기장 주변에서 재배한 대마를 수확해 수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