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기준안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8월쯤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형위는 아울러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주폭'의 경우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높은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폭력 범죄 양형 기준도 오늘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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