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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 병사, 직무 관련 있으면 유공자 예우"

대법 "자살 병사, 직무 관련 있으면 유공자 예우"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 복무 중 자살한 고 장 모 씨의 유가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지난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가 선임병의 질책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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