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50억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 모(47ㆍ여)씨와 성 모(48)씨, 김 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께 해운대에 있는 A(77)씨의 집에 침입, 가스총을 들고 저항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 관계인 이 씨와 성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일 국내 여행을 떠났고 김 씨에게 A씨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과 출입문 비빌번호, 통장 비빌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한 뒤 지난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4년전 식당에서 A씨를 우연히 알게됐다.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해운대에 50억 원대의 8층 빌딩을 구입해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던 A씨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청소를 해달라"고 이씨에게 제의해 4년간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A씨와 헤어진 이 씨는 동거남 성씨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성 씨는 동네후배인 김 씨를 시켜 A씨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전탐팀을 편성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범행에 사용한 A씨의 승용차에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재력가 강도살인 가사도우미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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