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는 유명 대학과 병원 이름을 도용해 신약을 공동개발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의약·건강식품 제조업체 김 모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회사 매출실적이 저조하자 서울대·차병원과 공동으로 신약개발한 것처럼 속여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13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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