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훔쳐 사용해온 주민등록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오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조 모 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2월에는 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예전에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내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집중 추궁한 끝에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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