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임 교육감이 부산의 사립 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180만 원 어치의 옷을 받은 뒤 유치원에 학급 증설 편의를 봐주는 등 일부 대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경찰이 대가성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다 일정 부분 혐의점이 인정돼 형사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다른 추가 금품 수수가 있는지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번 주중 사법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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