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만 20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66억 원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차주가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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