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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막은 태광산업 본부장 징역6월 실형

화재조사 막은 태광산업 본부장 징역6월 실형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막은 대기업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화재현장에서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 사진을 지운 혐의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 모 전무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간부 손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원인 조사를 반복적으로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 6일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임직원 10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 전무 등 임직원 4명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던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회사 직원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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