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위헌 또는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지시의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반정부,반자본주의 성향의 서적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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